조합원 가입 자격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문구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
생산시설을 보유하는 자
생산시설을 보유하는 자
조합원 가입 안내
신청절차

STEP 01
신청서접수

STEP 02
가입신청서류

STEP 03
공장실태조사

STEP 04
승인
Step 01. 신청서 접수
신청서 접수 시 소정의 가입신청서류와 가입금 300,000원 및 출자금 500,000원 이상 납부Step 02. 가입신청서류
- 출자신립서
- 서약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(개인은 주민등록등본)
-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
- 대표자 이력서
- 가입금 30만원
- 출자금 50만원 이상
- 기타(공장약도, 업체소개, 카탈로그 등)
Step 03. 공장실태조사
조합직원에 의한 업체방문 시설확인Step 04. 이사장 결제 후 조합가입 승인
조합원 탈퇴
임의탈퇴 : 서면으로 조합에 신고하고 내부 결재 후 30일 후에 탈퇴
법정탈퇴 : 부도,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으로 서면 제출 한 후 탈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