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주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제도 준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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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에서는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 내지 제10조를 근거로
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및 안전․표시기준(이하 고시)’을 마련하여 대상 생활화학제품을
관리하고 있습니다.
개정된 고시(제2020-117호/2020.06.05) 부칙 제2조(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르면,
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(인주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, 공연용 포그액)의
제조․수입 업체는 해당제품을 2021.01.01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안전기준 적합확인․신고 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인주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조․수입 업체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
후 30일 이내에 화학제품 관리시스템(http://chemp.me.go.kr)에 제품 정보(표시사항) 등을 신고하는
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:
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, 한국의류시험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
FITI시험연구원, KOTITI시험연구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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