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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PVC 포장재 사용금지 및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시행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KSIC
댓글 0건 조회 1,342회 작성일 19-11-22 00:00

본문

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 재할용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.12.25일부터

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(PVC)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

포장재는 최우수, 우수, 보통,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됨을

알려드리오니 귀사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    다    음    -

 

 

 가.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(PVC)포장재 사용금지

   * PVC :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 함유율이 50%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,
     기체․수분차단,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랩, 햄․소시지필름, 용기 등에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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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*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,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
   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
    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

   *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, 유색 페트병,
    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

   *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, 라벨이 재활용과정에서
     쉽게 제거되어야 함

   *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
    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됨

   *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
   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

 

 나.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

   * 포장재종류(9종) : ①종이팩, ②유리병, ③철캔, ④알루미늄캔, ⑤일반 발포합성수지,
     ⑥폴리스티렌페이퍼, ⑦페트병, ⑧합성수지 단일 재질 용기‧트레이류,
     ⑨복합 재질용기‧트레이 및 단일‧복합재질 필름‧시트류

   *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**(최우수/우수/보통/어려움)에 따라
     재질‧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,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함

   * 제품을 판매‧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
   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
    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

   *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
    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.
   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함

   * 과징금 및 과태료 : 포장재질의 등급평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및
    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 

 다. 관련법 상세내용
   *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→ 법령/정책 → 입법․행정예고 → 1302 ~1306번

 

 라. 시행일 : 2019. 12. 25(계도기간 : 2019. 12. 25 ~ 2020. 09. 24)
 
 마. 관련문의 : 한국환경공단 사전준비지원단(전화 : 02-2638-0784, 0295) /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처 (대표전화 : 031-590-44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