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
페이지 정보
본문
첨부파일
-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내.zip (50.2K)
4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31 23:02:5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
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, 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020.02.25(화)까지
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02. 10(월) ~ 03. 23(월)
나. 주요 내용 * 붙임자료 참고
ㅇ 출고·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
(안 별표8 제2호 바목 및 파목 신설)
- 1회 위반 시 500만원, 2회 위반 시 700만원,
- 3회 위반 시 1,000만원과태료 부과 등 세부기준 마련
ㅇ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(안 별표2)
- (적용기간): 3년 연장(’18년까지 → ’21년까지)
- (감면대상):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→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
- (감 면 율): 10%p~30%p 하향 조정
다. 회 신 처 :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(FAX : 02-2275-1065 / E-Mail : yjkim@ksic.co.kr)
www.ubreitlingcheap.com Breitling Replica Watches
※ 유 첨 :
① 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.
② 조문별 제·개정 사유서 1부.
③ 검토의견 양식 1부.
④ 참고자료 1부.
-
- 이전글
- 문구2세모임 “한국문구회” 회원가입 안내
- 20.03.05
-
- 다음글
- 제58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안내
- 20.02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