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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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,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
이에 대한 문구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,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019.02.08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1. 16(수) 〜 2. 25(월)
나. 주요내용 * 붙임자료 참고
ㅇ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 금지
-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 금지, 포장재 사용 감축 추진
* 다만,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 규제 제외
ㅇ 전자 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 신설
- 소형 전자 제품류 5종(충전기, 케이블, 이어폰․헤드셋, 마우스, 블루투스 스피커)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% 이하, 포장횟수 2차 이내 적용
ㅇ 완구, 문구, 의약외품류 등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
- 종합제품에 신변잡화류, 완구, 인형류, 문구류, 의약외품류, 의류(와이셔츠류․내의류) 추가
ㅇ 유통포장재(택배 등) 사용감량 추진
- 기존 비닐 재질 완충재(일명 뽁뽁이)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 등
다. 검토 의견 제출처 :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(TEL. 02-2278-7891~5)
- FAX. 02-2275-1065
- E-Mail. yjkim@ksic.co.kr
※ 유 첨 :
① 보도자료 1부.
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.
③ 제품의 포장재질․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.
④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.
⑤ 검토의견 양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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