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등 개정내용 설명회 참석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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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제품안전기준 설명회 참가신청서.hwp (11.5K)
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31 21:24:26
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”에 따라 관리 중인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
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학적, 물리적 및 전기적 안전요건들을 신설하여
안전기준을 보완되고 있습니다.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107-16호 / 2017.01.31)
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완구조합과 공동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의 협조로 문구 및 완구
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련업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일시 : 2018. 06. 26(화) 오후 3시
나. 장소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 서초사옥 회의실
- 전화 : 02-2012-2500 /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(서초동)
-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→ 마을버스 22번, 4429번 → 신증초등학교
-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→ 마을버스 11번 → 예술의 전당 앞 하차
다. 설명회 주요내용
1) 문구 및 완구 안전기준 표시사항, 관련법 설명 및 질의응답
2) 어린이제품 제조기업 유해물질 관련 원스톱 지원 설명
3) 기타 건의사항
라. 신청기한 : 6월 20일(선착순 50명 마감, 업체당 최대 인원 3명 신청가능)
마. 참가신청 및 문의 : 별첨 참가신청서
-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
-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김영중 부장 / yjkim@ksic.co.kr
- 전화 : 02-2278-7891 / 팩스 : 02-2275-1065 -끝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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