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안전기준개정설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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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회 참가신청서.hwp (11.5K)
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31 18:00:48
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”에 따라 관리 중인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학적, 물리적 및 전기적 안전요건들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”안전기준 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107-16호 / 2017.02.31)에 따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업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일시 : 2017. 03. 10(금) 오후 4시
나. 장소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 서초사옥 회의실
- 전화 : 02-2012-2500 /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(서초동)
-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→ 마을버스 22번, 4429번 → 신증초등학교
-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 → 마을버스 11번 → 예술의 전당
다. 설명회 주요내용 : “학용품” 안전기준 개정내용, 관련법 설명 및 질의응답
- 적용범위의 포장 및 용기 제외, 악기 종류의 명확화, 독성시험기준의 명확화, 지우개 프탈레이트가소제 총 함유량 6종적용, 마킹펜류 재질에서 유리 삭제 등
라. 신청기한 : 2월 28일(선착순 50명 마감, 업체당 최대 인원 3명 신청가능)
마. 참가신청 및 문의 : 별첨 참가신청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
-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김영중 차장 / yjkim@ksic.co.kr
- 전화 : 02-2278-7891 / 팩스 : 02-2275-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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