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확대(합성수지포장재)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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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제106호.pdf (1.2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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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(제16조 제2항)에 의거 2014년부터 다음과 같이 합성수지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에 편입하여 시행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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